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려 공동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차단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부정한 급식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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