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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 연합뉴스
성남중원경찰서는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에게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사업가 이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 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한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적어도 ‘운전기사 무상 지원’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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