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차로 하나를 차지한 채 세워져 있다.  <독자 제공>
▲ 지난 16일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차로 하나를 차지한 채 세워져 있다. <독자 제공>
# 지난 16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 오토바이 한 대가 차로 하나를 차지한 채 세워져 있었다.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는 등 불편을 겪게 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구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륜차는 견인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 오토바이는 8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께가 돼서야 주인에 의해 치워졌다.

# 남동구 주민 최모(27)씨는 이달 초 만수로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하려다 주차장 진입도로에 무단 주차된 오토바이 때문에 애를 먹었다. 최 씨는 구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은 해 보겠으나 견인은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중 정차규정 위반 처벌 대상에 이륜차는 제외돼 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이륜차는 갓길로 옮기는 등 이동조치가 가능하고, 교통 체증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지자체에 견인 등 조치 권한이 없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장 등 건물 진입로를 막아도 소유주가 직접 치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처벌규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이 개선을 위해 자체 조례 등을 마련하는 것과 비교된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를 단속할 경우 소유주에게서 손해배상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처벌조항을 만들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이륜차 단속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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