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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이 규모가 적은 데다,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6년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에 따라 2020년까지 5년간 주민지원사업 기금 100억 원을 중구와 옹진군에 50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주민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사에 제출해 소음대책위원회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등의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다. 총 사업에 토지 매입 등 분담비용 25%는 지자체 몫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은 19% 수준으로 미미하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매입 등 25%의 사업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5년간 50억 원이라는 제한된 주민지원사업 기금으로는 ‘대규모 지원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옹진군 모도리 해안둘레길 조성과 장봉1리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5개 사업에 18억3천1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 기금으로 지원했다. 중구에는 올해 6천800만 원을 지원해 남북동 일원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

중구는 최근 남북동 일대에 ‘남북동 통합커뮤니티센터(가칭)’를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67억 원의 예산 중 공사의 주민지원사업 기금이 49억 원이고, 18억 원이 구 예산으로 투입된다. 현재 주민설명회 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태껏 부지 선정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 지자체 분담률 25%, 50억 원으로 제한된 지원 기금 등으로 사업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시에서 지자체 지원금 25%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조례가 바뀌긴 했지만 향후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집행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천지역에 5년간 100억 원의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19%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증액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사업 시행은 지자체가 하는 사안이고, 공사는 관련 기준에 따라 기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옹진군에 2015년 96억 원, 2016년 79억 원, 2017년 57억 원, 올해 43억 원 등 총 271억 원을 주민지원사업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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