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자전거보험 사업은 2016년 1억 4천만 원, 2017년 1억 5천만 원, 2018년 1억 6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자전거보험 계약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낮아 시민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해 예산 낭비 소지가 있으며, 보험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현재 계약 기간인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 자전거보험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보장금액이 최고 1천만 원으로 타 개인보험에 비해 보장금액이 적으며, 자전거 사고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60만 원으로 실제 입원비 및 수술비에 비해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사업을 올해까지만 시행하지만, 자전거보험가입 기간(2016.5.23.~2017.5.22, 2017.5.29.~2018.12.31)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일 기준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에서 도로침하 및 파손 등으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심의 및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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