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이미 오래다. 노사 양측 모두 산재 감소를 위한 노력은커녕 갈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결과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잖아도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산재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산재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회복 불능이다. 중상해의 경우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마다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주택과 상가 등 각종 건축물을 짓는 현장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새로 들어서는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공사도 진행 중이다.

건설공사 현장 있는 곳에 산재사고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설현장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짓는다 해도 근로자의 산재 위에 축조된 건물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당국은 언제나 산재가 발생한 후에 작업중지 명령이다, 형사입건이다 하여 의법 조치한다고 강조하곤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의 문제다. 사업주 상당수는 근로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 사업장 158곳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후에 취하는 조치보다는 산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야 하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