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는 각 광역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광역·기초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진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 정보 교환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도는 이달 안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다른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뒤 본격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전략·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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