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은 앞선 8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천350원보다 1천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 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천150원보다 34만4천850원이 많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해 그해 7천 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 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해 왔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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