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찬수(45)씨는 올해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비춰 권리금이 걱정된 김 씨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경영지원단의 자문위원은 계약조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최근 임대권리금 등 부동산 계약 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각종 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2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생긴 이후 이날까지 상담 건수는 6천271건이며,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62회의 각종 설명회 및 현장상담에도 5천800여 명이 참여했다.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관세·법무 7개 분야 전문가 24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상가임대차와 미수금에 관한 상담수요가 늘면서 6월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18명의 법무사를 추가 위촉,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실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최저임금, 권리금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일대일 현장상담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 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 노하우’ 등을 주제로 개최해 참석 소상공인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경영지원단을 통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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