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고 도주한 중국인 선장이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32)씨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선원 B(40)씨에게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13.2해리 해상 부근에서 유자망 어구 8틀을 바다에 던져 꽃게 약 330㎏과 소라 약 1㎏을 포획해 배타적 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다른 중국어선 선장으로부터 한국 경비정이 다가온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사법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 A는 선장 역할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도주한 죄가 더해진다"며 "피고인 B는 석방된 동료 선원들과 비교해 죄질이나 가담 정도가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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