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0.jpg
▲ 23일 오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24일 0시까지 2시간 동안 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성남=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고속도로 음주단속 예고에도 경기도내 고속도로상에서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히 만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도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운전자들이 이번 단속에서 여지 없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기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경찰관 365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여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경기남부지역에서 심야에 불과 2시간동안 진행, 4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45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은 16명, 0.05% 이상(면허정지)은 26명, 채혈요구는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32명)이, 연령별로는 40대(18명)가 다수였다. 성별로는 남성(42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다 단속 경찰서는 시흥서(7명)로 나타났다.

 검거 사례로는 도주차량 추격부터 미성년자 음주까지 다양했다.

 이날 오후 11시 35분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 TG에서 아우디 운전자 A(42·여)씨가 검문에 불응, 하이패스를 통해 서울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1㎞가량 추격 중 앞서 달리던 25t 트럭 운전자가 도주차량의 앞을 막아 세운 틈을 타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