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는 30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30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관급공사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 지사가 필요성을 제기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가 전국적 반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내달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우선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 건교위는 표준시장단가 확대와 관련된 도의 방침이 이 지사의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공청회에 이 지사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참석 요청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공청회 당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와 지방자치박람회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이 지사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도청 관계 공무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건교위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이 지사가 거듭 필요성을 주창해 온 사항이었던 만큼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끝장 공청회’를 진행해 보자는 생각에 참석을 요청했었다"며 "참석이 어렵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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