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대다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현저히 부정청탁 관행 감소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L공사 감사실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임직원 231명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후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2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7.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87.9%는 우리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직원 76.4%는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현저히 줄었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문화, 갑을관계 부조리 순으로 변화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95.7%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해 제도 정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임직원 91.8%는 SL공사가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홍보 노력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답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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