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에게서 면세 양주와 담배를 사들여 시중에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4일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소무역상들에게서 3억1천여만 원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 등을 편법으로 사들여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로 유통업자 A(71·여)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서 넘겨받은 면세 양주와 담배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판매한 다른 유통업자 B(48)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면세 고급 양주 713병과 면세 담배 372보루 등 시가 1억4천여만 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소무역상들에게서 면세 양주와 담배를 대량 구입한 뒤 양주는 1병당 5천 원에서 1만 원, 담배는 1보루당 2천 원에서 5천 원가량의 웃돈을 받고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인근 수입물품점(일명 수입코너)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시가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면세 양주 139병, 담배 3천159보루 등이 이미 시중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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