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만 원을 부과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 승인, 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2017년 7월, 올해 1월)에 걸쳐 무단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등에는 철도운영기관들이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개정 등은 교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 등을 받고 안전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안전조직을 국토부 승인 없이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이 정한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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