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열린 ‘제12대 인천예총 회장 선거’ 1시간 전 인천예총 연극협회 사무실에서 대의원들에게 후보 B씨에게 투표할 것을 지시하고, 투표 시 용지에 표시하도록 해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 등에서 "B후보가 연극협회에 유리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찍도록 했다"며 "내가 감표위원인데, 표를 점검할 때 B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공익 제보자에 의해 공개된 회장 선거 당시 녹취록에서 B후보가 당선되면 인천예총 연습실 비용이나 예총의 밤 행사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인천예총 사무실이 인천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길 경우 연극협회가 먼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대의원들을 설득했다. 또 인천예총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문학시어터도 연극협회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부탁 등을 받아 대의원들에게 투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B씨가 수봉문화회관장 공개 채용 과정에서 C씨를 내정해 인천시장의 채용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 관련 불법이 성립하려면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사위원이 스스로 ‘안 될 사람을 되게 해 줬다’는 증언을 해야 하는데,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B씨가 C씨를 내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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