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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예총이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문화회관 전경. /사진 =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예술문화단체 인천시연합회(인천예총)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한 인천시연극협회장 A(6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열린 ‘제12대 인천예총 회장 선거’ 1시간 전 인천예총 연극협회 사무실에서 대의원들에게 후보 B씨에게 투표할 것을 지시하고, 투표 시 용지에 표시하도록 해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 등에서 "B후보가 연극협회에 유리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찍도록 했다"며 "내가 감표위원인데, 표를 점검할 때 B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공익 제보자에 의해 공개된 회장 선거 당시 녹취록에서 B후보가 당선되면 인천예총 연습실 비용이나 예총의 밤 행사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인천예총 사무실이 인천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길 경우 연극협회가 먼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대의원들을 설득했다. 또 인천예총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문학시어터도 연극협회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부탁 등을 받아 대의원들에게 투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B씨가 수봉문화회관장 공개 채용 과정에서 C씨를 내정해 인천시장의 채용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채용 관련 불법이 성립하려면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사위원이 스스로 ‘안 될 사람을 되게 해 줬다’는 증언을 해야 하는데,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B씨가 C씨를 내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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