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견적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계약 체결 기관이 일원화되지 못해 발생하던 특정 업체 편중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키로 했다.

내년부터 전문공사 계약 체결 시 시 본청 계약 외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을 본청에서 총괄·관리하며 업체당 연중 계약금액을 4억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및 물품 계약에 대해 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으로, 물품은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으로 시청 입찰대행 범위를 확대해 계약 총괄 관리를 시청 회계과(계약팀)로 일원화해 계약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물품 구입 시 특정 업체 편중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와 건설공사 원가 공개 시행은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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