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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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군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직장내 장애인의 인권보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강사로 나온 군 장애인복지관 김영자 관장은 다양한 사례를 접목시켜 설명함으로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없는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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