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수도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10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요금을 일제히 인상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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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는 25일 제250회 임시회 마지막 날 집행부가 제출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시가 제출한 수도급수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월 21~30㎥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현행 915원(누진제 폐지할 경우 513원)에서 2019년 559원, 2020년 610원, 2021년 665원, 2022년 725원, 2023년 791원 등 매년 9.15%(5년간 총 45.75%)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조례심사 과정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 인상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고 연차별 요금책정에 대해 인구증가 등 미래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인상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2014년도 말 기준 현실화율은 79.80%로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요금인상 압박으로 인상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며 "요금현실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독려사항과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하고 마무리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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