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사납금을 올리기 위해 뇌물을 주고 받은 택시업체 간부와 노동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5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의정부지역 K운수회사의 이사 A씨와 상무 B씨, 노동 조합장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회사 운영진인 A씨 등은 작년 9월 말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회사 내 유일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C에게 뇌물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C씨는 다음 날 사측과 사납금 3만5천 원 인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해 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 수익 하락이 예상되자 사납금을 올리기 위해 C씨를 매수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어 기사들은 인상안을 꼼짝없이 따라야 해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택시기사들은 택시발전법이 시행됐지만 사납금 폭등으로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자 집회를 열고 회사와 지자체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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