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동구 대헌학교뒤·송림4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인천시 제공>
▲ 인천시 동구 대헌학교뒤·송림4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인천시 제공>
토지 용도와 지형·지세, 사업 속도 등이 서로 다른 인천시 동구 정비사업구역 2곳에 통합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히 사업성 향상을 위해 주민 동의없이 구역을 합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5일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동구 송림동 37-10 일원 대헌학교뒤구역과 가까운 송림4구역을 결합개발하는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대헌학교뒤구역 주민들은 용적률(당초 739가구)이 높아지고, 송림4구역은 사업이 지연됐지만 결합개발로 탄력을 받아 두쪽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2개 구역 모두 일반·임대주택이 섞이는 계획이었지만 각 구역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만 따로 짓기로 했다. 대헌학교뒤구역에 일반분양 920가구를 짓고, 송림4구역에는 행복·임대주택 1천33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문제는 보상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났다. 2015년 8월부터 보상을 받고 이주한 대헌학교뒤구역 주민들은 3.3㎡당 평균 약 350만 원을 보상받았다. 올해 9월부터 보상·이주를 시작한 송림4구역은 3.3㎡당 보상가가 평균 400만 원 후반대였다. 여기에 최근 분양가(3.3㎡당 800만 원대)가 알리지면서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원주민 정착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헌학교뒤구역 주민대표위원회 관계자는 "결합개발 동의서를 갖고 왔지만 대헌학교뒤구역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송림4구역 추진위원 20여 명의 동의만 받아 간 것으로 안다"며 "LH가 어려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와 구에 요청해 기반시설비용 시비 51억 원, 구비 51억 원을 받아주는 등 오래 전부터 LH를 도왔는데, 송림4구역과 똑같이 분양가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3㎡당 약 350만 원으로 보상가가 낮았지만 송림·동산휴먼시아 등 원주민 분양가가 580만 원이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 LH와 다툼 없이 모두 이주를 마쳤는데, 분양가가 3.3㎡당 800만 원대로 오르면 원주민들은 다 쫓겨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 분양가 산정 때 무료로 받은 송림4구역 국공유지 양여금액을 분양가에서 차감할 것"이라며 "시기와 터가 달라 보상금이 다른데, 그렇다고 분양가를 차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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