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전 영업총괄 팀장 A(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의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에서 경영자료와 ‘정량토출기’의 설계도면 등을 몰래 빼돌려 동종업체를 차린 뒤 500여대의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팔아 총 64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량토출기는 본드나 실리콘 등 접착제를 휴대폰이나 카메라의 전자기판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A씨는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지난해 8월 회사를 나온 뒤 전 회사의 영업사원과 기술지원 사원 등 10여 명도 자신의 회사로 잇따라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도 전 회사의 제품 견적서와 거래단가 등이 적힌 자료 등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저장해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대표가 독선적인 운영으로 일삼아 원청과 계약이 끊겨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했으며, 직접 유사업체를 차렸다"고 털어놨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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