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초 인천시 서구의 모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B(43·여)씨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원석 판사는 "과실의 경중 및 피해의 결과, 감경인자의 비중을 고려해 금고 2월의 형을 정한다"며 "다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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