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추징 대상액이 26조7천39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추징집행이 완료된 금액은 1천106억 원으로 0.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사진)의원은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가 신설된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이처럼 추징액이 저조한 것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배정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범죄수익 환수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주된 형에 부가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범죄자가 사망·해외도주·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도 환수하지 못한다.

표의원은 "UN부패방지협약은 ‘사망, 도주 등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도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표 의원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범죄수익환수청을 신설해 인원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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