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25일 가짜 환자에게 허위 진료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33억 원을 가로챈 한방병원장 A(49)씨와 원무부장 B(51)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C(4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짜 환자 295명을 입원시킨 뒤 보험 적용이 가능한 추나요법과 첩약(탕약)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짜 환자에게서 1인당 100여만 원의 병원비를 받는 등 모두 3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짜 환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입원 영수증으로 자신들이 가입한 19개 민간 손해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료를 받아 입원비 조로 병원에 넘겨 주고, 보약으로 알려진 공진단과 경옥고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환자들은 1개당 30만 원가량 하는 값비싼 공진단을 공짜로 챙기기 위해 지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이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폐기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환자 295명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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