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모 아파트 주민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단지 내에서 이상하게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 보니 차 안에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

잠에서 깬 운전자는 괜찮다는 만류에도 차량을 빼 단지를 몇 바퀴 돌더니 결국 화단에 주차했다.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가 나왔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만 받고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였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음주운전 역시 ‘도로’에서 행위가 이뤄져야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면허정지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도로’가 아닌 곳은 형사처벌에도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 1월부터 음주운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이 변경됐다. 하지만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미추홀구의 한 빌딩에서는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운전자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지만, 면허는 유지됐다. 법의 사각지대가 음주운전이라는 중과실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상 책임은 묻지 않지만 적발될 경우 적어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며 "처벌을 떠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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