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180억’ 잠적 자금으로?  … ‘추적장치’ 안달았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IT업체 D사 대표이사 한모 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자취를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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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

한 씨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1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법원은 한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그러나 한 씨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주는 제도로 이 기간 중 범죄자가 도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건인 2004년 11월 마약 사건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하면서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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