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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가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음주, 무면허 운항 등 중대 수상레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운항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며, 수상레저 활동 해역, 사고다발 해상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해역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이용한 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수상레저 기구가 많이 입·출항하는 관내 항포구에서 예방계도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관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23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에 90건(38%)의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상레저를 즐기기 전에 엔진, 항해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음주 운항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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