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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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화성시와 봉담읍 상기1리 주민들, ㈜경기동서순환도로 등에 따르면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6천911억 원을 투입해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 총 18.3㎞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한 축으로 계획돼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기1리 주민 17명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상기1리 마을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된 전원마을로 재산권 박탈과 억압을 받아 왔지만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이웃 간의 정으로 살고 있다"며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마을의 허리가 잘릴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 청정 생태지역으로 보존되고 있는 하천이 공사 계획상 폐쇄되고 콘크리트 U관이 설치되는 데 대해 기존 하천을 존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계획상 10여m의 고속도로 장벽이 들어섬에 따라 기본권인 조망권까지 박탈당하게 생겼다"며 "시야 확보, 공기 소통, 원활한 주민 통행 등을 위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 밖에도 "건설 현장 50여m 앞에 민가가 위치해 소음과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접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동서순환도로 관계자는 "원활한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상기교 설치, 기존 수로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U형 측구 및 수로암거 계획,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기준을 충족한 저감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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