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3년 실시된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에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진상조사에 나섰다.

28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가 2013년도에 생활축구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중지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2012년과 2013년, 시 감사관실과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축구연합회 보조금 카드 사용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다가 중지했다"며 "감사 중지 이유와 시 산하단체의 보조금 사용 내역 공개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당시 이 단체가 지역 내 특정 식당에서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사실 확인 결과, 2013년도에 실시된 이 단체에 대한 시의 감사는 일상감사가 아닌 특정감사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고위급 관계자는 "해당 연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해 내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이 통합을 반대했다. 체육회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억압할 용도로 감사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당시 감사 배경에 대해 귀띔했다.

결국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내분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 감사시스템의 신뢰도에 큰 오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 사무용품 구입 부적절, 상임이사 연봉 과도 책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영수증 발행, 행사 예산 과다 책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원이 제기된 부분 중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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