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판매업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앉을권리법’이 재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표발의한 ‘앉을권리법’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벌 규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에 원 의원은 처벌조항을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수정해 이날 재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각종 근골격계 족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한 판매직 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의자가 없거나 있어도 앉을 수 없다’는 답변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확실히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열리게 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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