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다. 현재 복무 중인 도내 청년 10만5천여 명과 앞으로 입대할 청년들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 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 원, 골절·화상진단 30만 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 보장 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도는 올해 11∼12월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34억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이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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