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진으로 어린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의료진의 법정 구속을 결정한 법원에 반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진행했던 최 회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펼친 1인 시위를 펼친 뒤 27일 오후 11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8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최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반발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2013년 6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련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행위에는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해 있고,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경솔하고 악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치소에 갇힌 동료 의사들을 하루라도 옆에서 지켜주기 위해 새벽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며 "사법부는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원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마친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의를 전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진료결과만 놓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또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 석방 ▶국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에게 진료거부권 인정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 ▶의정합의 합의문 일괄 타결 등 5가지 요구사안을 제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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