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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서해복선철도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주장하는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화성시 향남읍 주민들이 지적해 온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로 인한 조망권과 통풍 저하 등의 피해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향남읍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화성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건설공사로 인한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 마을길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주로 다뤘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을 향남읍 방축리 마을을 관통해 약 10m 높이의 흙 쌓기 공사로 설계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이 분리되고 조망권이 방해받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해당 흙 쌓기 공사 구간 중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고 협소한 마을길을 확장해 달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을 주민 395명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날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의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350m의 토공 구간 중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마을 입구 앞 7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기존 협소한 마을길을 3m에서 5m로 확장해 철도 유지·보수도로 겸 마을길로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또 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마을길을 완공해 기부채납하면 도로를 인수해 관리하고, 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조망권 확보, 마을길 불편이 해소돼 주민들의 안전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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