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경선 통과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당내 경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경선후보자 B씨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대표포럼 SNS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대상 투표에서 권리당원임에도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면 B후보에게 두 번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데,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경선에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