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일원 전경.  김종국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 일원 전경. 김종국 기자
송도국제도시 내 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조개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건립사업이 토지 확보가 늦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곳 지분을 다수 확보한 민간 건설사가 곤경에 처한 수백 명의 조합원을 감안해 토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읍소하는 모양새다.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센트럴 1지구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이 구역은 지난 6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송도동 20-4 일원 M2블록(1공구) 1만2천293㎡의 터에 지하 2층∼지상 10층 아파트 300여 가구(최종 522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시행대행사를 바꾸고 지난달 조합의 자금집행 등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지부진 했던 개발사업에 투명성과 추진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조합은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과 학교 문제 등으로 반대한 이 구역의 용적률·주거비율 상향, 관통도로 폐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도 포기했다. 이 구역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1인당 5천만∼7천만 원의 분담금(총 250억 원)을 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조합은 지구단위계획에 이어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A건설사가 이 일대의 토지 다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토지주의 설득과 함께 A사도 설득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조합은 이 구역 토지주들로부터 상가 교환(대물) 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약정을 맺었다. 토지매매 전까지 조합이 토지주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향후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M2-1블록 내 총 92개 어민생활대책용지 지분권(조개딱지) 중 A건설사는 20여 개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도 2개 지분을 추가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대물약정으로 27개 지분권과 조합 소유 2.5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 1개 대책용지는 약 165㎡ 규모로 거래가격이 4억여∼7억여 원에 이른다. 조합은 A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A사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앞서 우리 회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번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토지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매물이 나오면 이를 사들여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목적이고 시장원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토지 매입을 중단하고 조합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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