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역주행.jpg
▲ 음주 역주행 벤츠에 처참하게 구겨진 택시. /사진 =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중 용인시 처인구 양지터널 안에서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졌고, 택시기사 조 씨는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노 씨가 사고 당시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최근 노 씨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결국 구속됐다. 노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