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가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와 성남평화연대, 민중당 경기도당과 공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과 ‘LH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수원지방법원과 분당구 야탑동 LH 성남재생사업단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주거이전비 대상자에서 배제한 세입자 65가구의 6차 소송을 오늘 법원에 접수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LH의 상상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인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소송을 하는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 중 아직도 9천여 가구가 적법하게 받아야 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올해 3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중재로 LH 경기도본부장과의 협상에서 약속한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대상자를 정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 행정을 동원해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람공고일 이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다른 구역으로 이사 갔으나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로 주거이전비를 받은 가구들이 있다"며 "이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LH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LH 적폐 청산 책임자 처벌 ▶LH 경기도본부장의 협상 약속 이행 ▶떼먹은 주거이전비 즉각 지급 ▶주거이전비 대상자 위법적 기준 폐기 ▶가족관계 연좌제 폐기 ▶세입자 탄압 말고 주거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박우형 상임대표는 "국가공기업 LH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해 왔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세입자 탄압과 세입자 주거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단결된 힘에 기초한 시민·노조·정당·사회단체와 연대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연대 측은 LH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주거이전비 대상자 찾기 운동과 LH 책임자처벌, 5만 명 탄원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거이전비 소송단, 공원로대책위, 중1·금광1·신흥2구역 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등 13개 성남지역 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민중당 경기도당 등 31개 단체가 참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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