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꾼들이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하고 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 낚시꾼들이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하고 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지난 27일 오후 1시께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단계 개발구역 일대.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는 이 구역에서 낚시꾼 100여 명이 약 30m씩 간격을 두고 강태공처럼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이들이 주로 출입하는 입구에 가시철조망, 가드레일, 바위 경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불법 낚시꾼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훼손한 뒤 약 3.5㎞ 안으로 들어가 낚시를 일삼았다.

인근 낚시용품 판매점 옆에는 낚시꾼들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수십 대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주차됐다. 이곳 판매점도 먼 거리를 걸어 들어가야 하는 낚시꾼들을 위해 가게 자전거를 빌려주겠다고 현혹하는 등 불법 낚시를 부추겼다.

만조가 돼도 외곽호 방파제에서의 낚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 버너와 냄비, 각종 음식과 술을 가져와 먹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로 인해 개발구역 곳곳에는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낚시꾼 정모(83)씨는 "은퇴 후 여가생활을 즐기러 낚시를 다닌다"며 "길은 뚫어져 있고 단속도 하지 않아 출입금지구역인 것을 알지만 몰래 낚시를 한다"고 귀띔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개발을 위해 매립지를 조성 중인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단계 개발구역’ 내에 불법 낚시꾼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생태환경 오염은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4년부터 2030년까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 586만9천㎢ 부지를 매립하는 내용의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2단계 개발구역’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구역이 불법 낚시꾼들의 ‘황금어장’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평일은 30∼50명, 주말에는 100명 이상의 낚시꾼들이 몰리면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매립지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측은 "출입구에 자물쇠만 10회 이상 교체했다"며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도 모두 훼손시키고 진입하고, 퇴장을 요구해도 단속 권한이 없어 낚시꾼들과 시비도 잦다"고 말했다.

이곳은 차량 출입이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차량 진입 또한 힘들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에는 낚시꾼 2명이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현행 항만법 제22조와 97조에 따르면 항만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나 양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곳 개발구역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쉽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지속적으로 불법 낚시꾼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i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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