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상.jpg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결국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식품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시와 군·구가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28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사업비로 51억 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사업에는 매년 226억 원(식품비와 운영비 포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생 3만2천345명에게 219일 동안 급식비 3천200원을 지원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다.

시와 교육청은 급식비 3천200원 중 식품비 2천400원을 유관기관이 나눠서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 등 800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중 식품비 2천400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시군구가 절반씩 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식품비와 관련해 시 40%, 시교육청 30%, 군·구 30% 또는 시군구 100% 부담을 주장했다. 반면 시는 시군구 50%, 시교육청 50% 부담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결국 시의 요구대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226억 원 중 시교육청은 141억 원(운영비 포함), 시군구는 85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급식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지원이 이뤄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교육청의 부담이 커졌다"면서도 "인천시가 급식 식품비 인상에 협조해 줘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무상급식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