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한 구의원이 공공임대주택 단지 상가 내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해 말이 많다.

어린이집의 문을 닫자니 원생들이 걸리고, 이대로 두기에는 관련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건물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28일 해당 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인 A구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논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사한 징계 요구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난감한 입장이다. 법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 사퇴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A의원이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생들이 어린이집에 못 가고, 직원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

A의원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대표직 사임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원생들이 혼란에 빠지고 교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봐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원은 자치·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에 해당돼 지방의원이 원장과 대표 또는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북 도의원과 경북 상주시의원, 충남 아산시의원, 부산 구의원 등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를 겸임하다 징계심사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건물을 빌려준 인천도시공사도 어정쩡한 입장이다. A의원이 임차인으로 선정될 당시 민간인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반응이다.

공사 관계자는 "임차인 선정 시 조건인 인천 거주 자격을 갖춰 문제가 없었다"며 "이후 임차인이 구의원이 돼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닌 구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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