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민선 7기 들어 첫 지방채까지 감행했으나 예산 규모를 보면 여전히 급한 불만 끈 수준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2019년 예산 중 총 220억 원을 공공관리기금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문학공원과 연희공원 토지 보상비로 각각 50억 원과 17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원일몰제 대비 지원책에 따라 이자의 50%는 국가가 지원한다. 원금에 대한 이율 3%를 적용하면 총 5억 원 가량의 이자 중 시는 매년 2억5천여 원을 부담한다.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2015년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된 시는 올해 초에서야 위기등급 해제 통보를 받았다.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말 예상되는 채무비율은 20.1%다.

문제는 부채 부담을 감안한 결정에도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다. 지난해 시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일몰제 대응 방안을 보면 공원 조성사업에 총 4천634억 원(시비 3천726억5천만 원, 군·구비 907억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신청액 644억 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306억 원만 편성했다. 이번 2019년 본예산 역시 요청액 1천88억 원 중 29% 상당인 324억 원(지방채 220억 원 포함)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해와 올해 편성한 예산 대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다. 일몰제 전까지 인가를 받으면 당장의 해제는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 보상비도 결국 시가 마련해야 할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 부담은 점차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청량공원과 계양근린공원, 새벌공원 등은 오는 12월 전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된다. 국토부는 인가 이후 3년 이내로 토지를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게다가 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 4천600여억 원에는 조성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9곳 중 난항을 겪는 3곳 가량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예산 부담이 커질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인천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2019년 본예산에 올해 미반영분을 모두 반영해 시의회 예산심의안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추경과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실시설계비를 전액 반영해 급한 불은 껐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곳은 시가 추가로 예산을 부담할 계획도 있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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