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 시 면허취소, 안전 위해 ‘고집 꺾기’에 나서

이제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28일 경찰청은 새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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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향후 경찰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사이 3번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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