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29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올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연말에는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10일 김 지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만큼 외교관 추천 등을 했다고 해도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출석하면서도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는데 댓글조작을 몰랐다’는 주장의 모순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답했다.
최근 법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센다이 총영사직 임명이 무산된 뒤 ‘토사구팽’이란 표현을 쓰며 실망한 정황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김 지사는 "사건에 대해 누차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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