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토지 1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시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성조사·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청 www.gunpo.net, 경기넷 www.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시청 민원봉사과로 문의(☎390-0156)하면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6)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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