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원 10곳 중 4곳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3천417곳 공원 가운데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전체의 38.3%인 5천145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 역시 10곳 중 2곳 이상은 CCTV가 없었다.

전체 공원 1만3천417곳 가운데 어린이공원은 55.2%인 7천406곳으로 이 가운데 25.4%인 1천881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주민들의 쉼터인 도시공원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공원이용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많은 시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며 "CCTV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검거 및 증거확보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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