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안마 바우처) 결제 단말기와 바우처 청구 프로그램이 정작 시각장애인 안마사 혼자서는 사용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져 매번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 바우처 사업에 따라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국가에 청구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일부 결제 단말기에 시각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성 읽기 기능이 없고 대금을 청구하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음성 번역기(스크린 리더기) 사용이 불가능한 이미지로 제작되어 시각장애인 안마사 혼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10%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 건강 복지와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시행되었다. 2017년 기준 이용자 수는 약 3만5천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지원액수가 312억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맹성규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인 사회라는 점을 증명하는 사업이 됐다"며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복지부 산하기관의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보건복지부 사업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참고인 선정 이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구형 결제 단말기 교체와 차세대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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