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제237회 시의회 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오산문화재단 A상임이사에 대해 장인수 의장이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장 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만 제출한 채 잠적해 감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공직자의 신분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공인으로써 공감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집행부의 행위는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의회의 출석 요구권과 질문의 권한, 행정 감시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이는 23만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안을 마련해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