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개 국어로 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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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활동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퇴거 등 불법체류신분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리플릿은 기존 리플릿이 한국어로 구성돼 면제제도 해당 외국인들에 대한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개선했다. 미국·태국·네팔·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 북부지역 다수 5개 국가 언어로 제작했다.

리플릿은 경기북부지역 각종 외국인 지원단체와 경찰서 민원실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경찰이 수사 등 직무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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